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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보 제3591호 2020.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2020.5.21.)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 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실효가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효일 이전에 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3개 구역
연번|자치구|구역명|위치
1|강동구|강동구청 주변|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
2|강북구|4.19.사거리|강북구 수유동 277번지 일대
3|강북구|삼양사거리|강북구 미아동 688번지 일대
4|강북구|수유·번동|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5|강서구|가양동 CJ공장부지|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6|구로구|개봉역|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7|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역|구로구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8|구로구|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구로구 구로동 602-5 일대 및 신도림동 642 일대
9|구로구|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로구 온수동 67번지 일원
10|구로구|온수역 일대|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
11|노원구|광운대 주변|노원구 월계동 402-53호 일대
12|노원구|노원|노원구 상계동 332-1번지 일대
13|노원구|상계역주변|노원구 중계동 141번지 일원
14|도봉구|도봉역세권|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원
15|도봉구|방학역세권|도봉구 방학동 720 일대
16|도봉구|쌍문생활권중심|도봉구 쌍문동 589번지 일대
17|도봉구|쌍문지구중심|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및 창동 659번지 일대
18|동대문구|경희대 앞|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
19|동작구|노량진지구|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
20|동작구(서초구)|사당·이수|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
21|동작구|상도지구|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22|동작구|신대방지구|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23|서대문구|천연|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및 천연동 89번지 일대
24|성동구|한양대학교 주변지역|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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