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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일
서울시보 제3594호 2020. 7.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5호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외 1필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2020. 3.23.)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남서울종합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 분|구역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설|남서울종합시장정비구역|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외 1필지|4,496.5㎡|-
다.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대표자 : 이덕기)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1, 2층 208호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본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 계| |-|증) 4,496.5|4,496.5|100.0|
기반시설 등|-|-|-|-|0.0|
획지1|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증)4,496.5|4,496.5|100.0|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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