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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0년 1월 9일
서울시보 제3561호 2020. 1. 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서울특 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01.09. ∼ 2020.01.2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2팀 (☎02-2133-6294)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결정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증)707.9|707.9|-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증)707.9|707.9|-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707.9|감) 707.9|-|-|
준주거지역|-|증) 707.9|70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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