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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2일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pdf
서울시보 제3594호 2020. 7.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2호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46호(1998.4.2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152호(2002.5.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5.23.)로 재 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길 동 236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0.5.6.)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6조에 따라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함께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의 지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원|2,754.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증) 2,754.0|2,754.0|100.0|- 정비기반시설 등|-|-|-|-|- 획 지| |증) 2,754.0|2,754.0|100.0|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2,754.0|-|2,754.0|100.0|- 준주거지역|2,754.0| |2,754.0|100.0|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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