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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9일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95호 2020.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8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0호(2000.11.6)로 결정된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3.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광역중심으로의 위계 상향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확대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변경)하는 사항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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