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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9일
서울시보 제3595호 2020.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5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에서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B|11|숭인1동|61|2.1|190%|12층 이하|60%|2|주택 재개발사업|전면 개발|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해 제| | | | | | | | | | |
2.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3. 정비구역등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 실 효 일 : 고시일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및 종로구 도시개 발과(☎02-2148-2682)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 임
숭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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