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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9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595호 2020.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5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에서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B|11|숭인1동|61|2.1|190%|12층 이하|60%|2|주택 재개발사업|전면 개발|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해 제| | | | | | | | | | | 2.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3. 정비구역등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 실 효 일 : 고시일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및 종로구 도시개 발과(☎02-2148-2682)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 임 숭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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