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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월 2일
서울시보 제3560호 2020. 1.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호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2019.9.1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2019.9.19.)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사항 정정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시설물| | |해제 사유
안전점검ᆞ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
구립 연꽃어린이집|동작구 국사봉1길 235-1|동작구청 보육여성과|착오신청에 인한 지정해제 요청
※ 해당 필지에 존재하는 별도의 건축물의 연면적 까지 포함하여 1,085㎡(3종 시설물 대상: 준 공 15년이 경과한 1000㎡이상 노유자시설)로 3종 시설물 지정 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의 연 면적은 961.2㎡로 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해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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