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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16일
서울시보 제3596호 2020. 7.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5호
도시관리계획(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황학동 208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5.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심 주거 공급 및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 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증) 6,256.5|6,256.5|
■ 결정사유서
구분|위치|결정내용|결정사유|비고
신설|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중구 황학동 일원에 도심 주거 공급 및 노후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 설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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