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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16일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3596호 2020. 7.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7호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3호(2011.10.2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서대문구 북 가좌동 휴먼타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가. 서대문구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의 복지적 의미의 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나. 산후조리원 부족과 저출산 문제 해결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기정|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원|43,560|-|43,560|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규모 구분|적용범위|계획내용|비고 최대개발 규모|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330㎡ 이하|∙ 최대개발규모 30%이내 범위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적용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 결정고시 이전 동일소유필지인 경우(3필지 이내) - 획지선에 따른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추가) 나) 자율적 공동개발 : 변경없음 다)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비고 1|변경없음 2|변경없음 3|26필지 → 1획지(3필지) + 23필지 4|변경없음 5|변경없음 6 변경없음 7|변경없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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