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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상계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8호
도시관리계획(서울상계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2호(2001.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노 원구고시 제2020-41호(2020.5.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상계2택지개발사 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7.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서울상계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상계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계동 1268번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 장, 체육시설) 중복결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서울상계2택지 개발사업구역|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50번지 일원|282,546.6|-|282,546.6|서고 제2001-222호 (2001.7.10.)|-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구분|도 면 표시번호|시 설 명|위 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 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
변경|-|주 차 장|상계동 1131-3대 일원 (상계동 1268번지)|5,100.7|-|5,100.7|서고 제2001-222호 (2001.7.10.)|[중복결정 ]
•체육시설 : 지하2층 (일부)~지상3층
•주차장 : 지하2층(일부)
신설|-|체육시설| |-|증) 5,100.7|5,100.7|-|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건축물의 범위
구분|시 설 명|위 치|건축물의 규모| | |비 고
| |건폐율|용적률|높 이|
신설|주차장, 체육시설|상계동 1131-3대 일원 (상계동 1268번지)|60% 이하|115% 이하|23m 이하|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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