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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0호
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998-554호(1999.1.11.)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0호(2006.10.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정릉생활권중 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지역여건변화를 반영한 생활권중심 기 능을 강화하고 획지계획 재검토 및 미집행시설 정비를 통해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도 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정릉동 465-1 일대|63,100|증)7,500|70,600|‘96. 7. 13 (서고시 제195호)|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정릉동 465-1 일대|70,600 [증) 7,500]|•시장의 통합·관리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포 함된 아리랑시장 및 현황도로를 구역에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2.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63,100|증)7,500|70,600|100.0|
일반주거지역|-|증)7,500|7,5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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