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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8월 13일
서울시보 제3600호 2020. 8. 1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2호
도시관리계획(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 회(2020.5.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홍은동 11-738번지 일원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 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 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증) 9,800|9,800|
나. 결정 사유서
구 분|도 면 표시번호|위 치|면적(㎡)|결 정 사 유
신설|①|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9,800|• 홍은동 11-738일원의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 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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