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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0년 12월 17일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48호 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39-2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동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 12. 18. ~ 2020. 12. 31.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원|209,566 (853.7)|-|209,566 (853.7)|서울시고시 제2014-294호 (‘14,8,21)| ※ ( )는 성내동 539-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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