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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8월 13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pdf
서울시보 제3600호 2020. 8.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8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09.29.)로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 고시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북아현 재정비촉 진계획을 변경 결정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 비)]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 정|변 경|변 경 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900,164.8|-|900,164.8|∘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 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 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도 3.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구|도 4.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물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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