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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공고2020년 12월 2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마포구 상수동 354-8.pdf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8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 12. 24. ~ 2021. 1. 7.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2133-6294)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증) 725.0|725.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 적 (㎡) 결정사유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725.0|ㆍ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 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신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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