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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8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3601호 2020. 8.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동 346번지 일대 외 2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명 칭|위 치|면 적 1|약수동 34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가칭)|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동 346번지 일대|12,384㎡ 2|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가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49,404㎡ 3|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가칭)|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105,609.2㎡ 2. 권리기준산정일: 2020. 8. 20.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 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 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 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붙임 참조 6.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7, 7188, 7189) 또는 중구 도심재생과 (☎02-3396-5722),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76), 마포구 주택과(☎02-3153-9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 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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