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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시 고시• 2020년 8월 27일
서울시보 제3603호 2020. 8.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8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0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7. 3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 면 적 : 510.7㎡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 |가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669,072 (510.7)|-|669,072 (510.7)|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669,072 (510.7)|-|669,072 (510.7)|100.0|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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