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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월 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pdf
서울시보 제3560호 2020. 1. 2.(목) 36. 전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70.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변경 지침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변경 없음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 과(☎02-2127-4946),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2019.9.1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개발 밀도(건 폐율, 용적률, 높이)|2) 용적률 계획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가각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2) 용적률 계획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가각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 획지 및 건 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 경)조서|(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상업·업무복합|300% 이하|500% 이하| 근린생활시설|300% 이하|500% 이하| 300% 이하|450% 이하| 250% 이하|400% 이하| 주 거|220% 이하|400% 이하| (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상업·업무복합|300% 이하|500% 이하| 근린생활시설|300% 이하|500% 이하| 300% 이하|450% 이하| 250% 이하|400% 이하| 주 거|250% 이하|400% 이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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