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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월 2일
서울시보 제3560호 2020. 1. 2.(목)
36. 전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70. 응암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변경 지침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변경 없음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 과(☎02-2127-4946),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2019.9.1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 개발 밀도(건 폐율, 용적률, 높이)|2) 용적률 계획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가각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41.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2) 용적률 계획
■ 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가각부의 경우 [별표 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 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획지 및 건 축물 등에 관한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 경)조서|(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상업·업무복합|300% 이하|500% 이하|
근린생활시설|300% 이하|500% 이하|
300% 이하|450% 이하|
250% 이하|400% 이하|
주 거|220% 이하|400% 이하|
(4)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상업·업무복합|300% 이하|500% 이하|
근린생활시설|300% 이하|500% 이하|
300% 이하|450% 이하|
250% 이하|400% 이하|
주 거|250% 이하|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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