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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9월 24일
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0호 2020. 9.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0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10.)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48호(2002. 7.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0. 8. 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도지구(미관지구 폐지, 시가지경관지구 신설)변경 및 한류, 패션, 뷰티, 의료관광 등 관광 특화산업 육성 등 관련제도, 주변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한 생활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획지, 용도, 높이계획 등 재정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신사동 505 ~ 청담동 98-8|159,569|증) 676|160,245|1998.07.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3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신사동 505 ~ 청담동 98-8|160,245|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변경 및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구역경계 확대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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