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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고시2020년 9월 24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pdf
서울시보 제3610호 2020. 9.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1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528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5퍼센트로 한다. 2.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 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3.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 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2호) 규정을 따른다.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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