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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0월 5일
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3호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0호(2010.11.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13호(2011.01.13.)로 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 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
구분|생활권 유형|구역번 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단 계|사업시행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B|19|청량리동|435|2.9|210|-|50|3|재개발|전면|
변경|B|19|청량리동|435|2.8|210|-|50|3|재개발|전면|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번호|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19|· 면적 감소
- 2.9ha → 2.8ha (감: 0.1ha)|· 청량리동 359번지의 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 변경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 경 후|
변경|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29,314.29|감) 317.70|28,9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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