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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
서울시 고시• 2020년 10월 5일
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6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연번|구역명|위치|구역면적(㎡)
1|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365,883
2|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압구정동 481번지 일대|118,859
3|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압구정동 490번지 일대|78,990
4|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구역|잠원동 73번지|85,331
5|신반포25차아파트 재건축구역|잠원동 61-1번지|10,630
6|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구역|반포동 30-1번지|13,692
7|한양2차아파트 재건축구역|송파동 151번지 일대|54,386
8|신동아아파트 재건축구역|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57,387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 정 과정에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⑤’의 구역범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역 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2.03.02.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 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함
3. 관련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63),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1), 송파구 재건축사업과(02-2147-2888), 용산구 주택과 (02-2199-73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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