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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0월 5일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0호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 (1976.04.07.)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460호(1984.7.30.)로 다동구역 제10 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다동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완료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109,965.8 (4,371.2)|-|109,965.8 (4,371.2)| ※ ( )는 제19지구 편입 면적임 다. 사업시행지구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무교·다동 제19지구|다동 10번지 일대|4,371.2|-|4,371.2|완료지구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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