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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0월 29일
서울시보 제3619호 2020. 10.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9호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2-2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20.7.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대문역 일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심 범위 내 역세권으로서의 도심 지원기능 강화를 위 하여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최 초 결정일|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신설|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일대|-|증)49,210|49,21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 번호|위 치|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①|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일대|49,210|⋅뉴타운(북아현, 돈의문)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마포로4)과 인접하고 서대문 고가도 로 철거(‘15.9),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16.8)에 따라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 상되어 선제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심범위 내 역세권으로서의 도심 의 지원기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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