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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0월 29일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9호 2020. 10.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0호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7.0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규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정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 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신규 수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증) 447,135|447,135| ※ 택지내 하수도 시설은 제외(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 증) 447,1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 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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