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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2월 6일
서울시보 제3566호 2020. 2. 6.(목)
구 분|계획대상|허용용도|불허용도
D|중계동 27-58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 설 중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중계동 27-82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정정 후
구 분|계획대상|허용용도|불허용도
A1|중계동 18-1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2 (금회신설)|중계동 29-20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중계동 27-27, 중계동 27-40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신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중계동 27-58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 설 중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중계동 27-82 일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02) 2133-7182) 및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 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구역 결정되고,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03.2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및 결정(변경) 고시 된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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