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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보 제3623호 2020. 11.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8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2015.02.2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9.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 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동 994번지 일대|749,094.5|감) 1,997.0|747,097.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결정(변경)사유
변경|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동 994번지 일대|747,097.5|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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