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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2월 6일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66호 2020. 2.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9.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신규|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송파구 가락동 138번지|20,296.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 계| |-|증) 20,296.6|20,296.6|100.0| 획 지|획지1|-|증) 20,296.6|20,296.6|100.0|공동주택 3.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20,296.6|-|20,296.6|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20,296.6|-|20,296.6|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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