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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및 88-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3일
서울시보 제3630호 2020. 12.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및 88-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제2002-263호(2002.7.2.)로 미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 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지구명|유형|위 치|면 적(㎡)|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478,515㎡|ㆍ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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