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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pdf
서울시보 제3630호 2020. 12.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7호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2020.8.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구성비(%)|비 고 | |기 정|변 경|변 경 후| | 신설|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증)19,694|19,694|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번호|위 치|면적(㎡)|변 경 사 유 신설|A-①|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19,694|∙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제반환경 이용으 로 도시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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