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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3일
서울시보 제3630호 2020. 12.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8호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호(2020.1.30.)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0.8.19.)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증) 24,592.3|24,592.3|-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구성비(%)|비 고
합 계| |24,592.3|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2,964.0|12.2|-
도 로|2,076.1|8.4|-
공공공지
187.9|1.0|-
사회복지시설 등
700.0|2.8|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획 지|소 계|21,628.3|87.8|-
획 지|21,628.3|87.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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