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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10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pdf
서울시보 제3633호 2020. 12.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 (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 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436호(2017.11.30.)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변경|변경후|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중랑구 중화동 일원|510,711.5|-|510,711.5|∙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 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 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20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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