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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17일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8호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7-15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2020.11.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자양동 57-153일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로서 설립계획이 취소(교육청)됨에 따라 시설해제 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50+캠퍼스 건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자양동 57-153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증) 5,269|5,26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5,269|∙ 장기미집행시설(학교)을 활용한 개발(비도시계획시설)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함 ∙ 50플러스캠퍼스 조성을 통하여 시민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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