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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창전동 19-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9호
마포 창전동 19-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3호(2017.12.14.)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4호(2017.12.14.)로 사업계획 승 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호(2019.1.3.)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 진지구(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된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 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 면 적 : 5,209.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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