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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24일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7호
도시관리계획(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11.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재생 활성화방안 마련 위 하여 도시관리계획(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일대|-|증) 317,235|317,23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결정내용|결정사유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증) 317,235㎡|∙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적 관리 및 재생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과 주거의 상생을 통한 준공업지역 활성화 도모
∙ 신안산선 지하철 독산역 신설, 주변 대규모 개발 및 우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도시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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