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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31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1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 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 (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 (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 (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 (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 (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 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 (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 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 제2020-306호 (2020.7.16.), 제2020-331호(2020.8.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 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45.3|-|801,245.3|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이문생활권중심 : 67,183.0㎡ ③ 회기구역 : 88,865.0㎡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변경 없음)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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