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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2월 13일
서울시보 제3567호 2020. 2. 13.(목)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2호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원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09호(2011.10.20.)로 변경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 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1.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 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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