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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2월 27일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pdf
서울시보 제3570호 2020. 2. 2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6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9호(2013.11.21.)로 면 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의 환원을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해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해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3,858.5|2013.11.21. (서고시 2013-389) 변경|해 제|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 정비계획 폐지 1) 토지이용계획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정비구역이전으로 환원)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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