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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남구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2월 27일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남구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570호 2020.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남구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고시한 2025서울특별시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7.17)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계 획결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일대|-|증) 10,832.4|10,832.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증) 10,832.4|10,832.4|100.0| 획 지|획지1|-|증) 9,953.5|9,953.5|91.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증) 878.9|878.9|8.1|공공청사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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