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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3월 12일
서울시보 제3572호 2020. 3. 12.(목)
▣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7호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0년 제2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02. 20.) 심의를 거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 취지
○ 위 치: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 면 적: 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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