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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14일
서울시보 제3643호 2021. 1. 14.(목)
구분| |기정| |변경|변경후|
|면적(㎡)|비율(%)|면적(㎡)|면적(㎡)|비율(%)
합계| |812,867.2|100.0|-|812,867.2|100.0
주택 용지|소계|479,273.4|59.0|-|479,273.4|59.0
단독/다가구/다세대|100,298.0|12.3|-|100,298.0|12.3
공동주택|313,767.8|38.6|-|313,767.8|38.6
근린생활|23,186.6|2.9|-|23,186.6|2.9
복합용도1)|42,021.0|5.2|증) 655.7|42,676.7|5.2
상업 업무|소계|30,923.0|3.8|증) 7,551.0|38,474.0|4.7
상업/업무/복합2)|30,923.0|3.8|증) 7,551.0|38,474.0|4.7
공공 시설|소계|292,755.8|36.0|감) 8,206.7|284,549.1|35.1
도로3)|164,926.3|20.3|감) 5,177.7|159,748.6|19.7
광장|4,367.0|0.5|-|4,367.0|0.5
공원/녹지/공공공지4)|46,737.1|5.7|감) 3,029.0|43,708.1|5.4
순환보행로|7,817.0|1.0|-|7,817.0|1.0
학교|60,082.9|7.4|-|60,082.9|7.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으로 결정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농‧답십리재정비촉 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 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전농 1,4동, 답십리 1,3,5동|812,867.2|-|812,867.2|-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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