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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안)
서울시 고시• 2021년 3월 30일
서울시보 제3664호 2021. 3. 30.(화)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안)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 3. 29.)에서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비고
1|노원구|상계3|상계동 71-183번지 일대|104,000|
2|강동구|천호A1-1|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26,549|
3|동작구|본동|본동 47번지 일대|51,696|
4|성동구|금호23|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30,706|
5|종로구|숭인동 1169|숭인동 1169번지 일대|14,157|
6|양천구|신월7동-2|신월7동 941번지 일대|90,346|
7|서대문구|홍은1|홍은동 48-163번지 일대|11,466|
8|서대문구|충정로1|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8,075|
9|서대문구|연희동721-6|연희동 721-6번지 일대|49,745|
10|송파구|거여새마을|거여동 551-14번지 일대|63,995|
11|동대문구|전농9|전농동 103-27번지 일대|44,878|
12|중랑구|중화122|중화동 122번지 일대|37,662|
13|성북구|성북1|성북동 179-68번지 일대|109,336|
14|성북구|장위8|장위동 85번지 일대|116,402|
15|성북구|장위9|장위동 238-83번지 일대|85,878|
16|영등포구|신길1|신길동 147-80번지 일대|59,37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 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
2. 권리기준산정일 :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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