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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4월 1일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65호 2021. 4.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9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231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5-29 호(2015.3.1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어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복주산근린공원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 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북아 현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내 복주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 및 휴 게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여가 및 정서함양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61번지 일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3. 면 적 : 39,039.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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