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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4월 8일
서울시보 제3667호 2021. 4.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77호
도시관리계획(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7호(2005.03.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8호(2006.05.11.) 로 결정된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7.08.) 심의 및 2021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교 지구단위계획)을 결 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주교동 일대의 지역 여건 변화,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심산업 활성화 및 지역 환경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주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①|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주교동 일대|100,210|-|100,210|서울시고시 제2005-77호 (2005. 3. 17.)|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100,210|-|100,210|100.0|
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100,210|-|100,2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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