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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4월 15일
서울시보 제3669호 2021. 4. 1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3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3.21)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44호(2012.3.12.)로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 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3.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20년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 업”으로 선정된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 서울시-강남구의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 종류|면적(㎡)| | |연장 (m)|면적 (㎡)|최초결정일|비고
| |기점|종점|주요 경과지| | | |
기정|철도|고속철도 (삼성~동탄)|강남구 대치동995|강남구 세곡동13-4|-|7,144|125,523|국토부고시 제2017-135호 (2017.3.9)|-
변경|철도|고속철도 (삼성~동탄)|강남구 대치동995|강남구 세곡동13-4|-|7,144|125,523|국토부고시 제2017-135호 (2017.3.9)|- 연구시설 중복결정
•지상 : 연구시설(신설)
- 지상4층 ~지하1층
•지하 : 철도시설
- L = 92.9m
- B = 12.4m
- H = 지하39.5m ~ 지하62.4m (해발고도 65.3m ~ 88.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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