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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I3ㆍ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4월 22일
도시관리계획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I3ㆍ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pdf
서울시보 제3671호 2021. 4. 22.(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1,690,253.6|100.0|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917.2|0.1| 제2종일반주거지역|35,212.8|2.1| 제3종일반주거지역|577,337.4|34.1| 준주거지역|229,076.0|13.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05호 도시관리계획(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I3ㆍ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8-200호(1998.6.1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768호(2012.5.24) 1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2호(2018.3.2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I3ㆍ4, I5)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I3,I4,I5)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상암동 509-7 일원|1,690,253.6|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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