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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5월 6일
서울시보 제3674호 2021. 5. 6.(목)
구역해제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구역명|위치|면적(㎡)|정비수법|비고
기정|강북2재정비촉 진구역|강북구 미아동 42-8일대|18,958|전면철거형|미아사거리 북측 미아지역중심
변경|해 제| | | |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증 ‧ 감|변경|
변경|강북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강북구 미아동 42-8일대|18,958|감) 18,958|-|
□ 정비계획 변경(환원 및 폐지)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폐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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