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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pdf
서울시보 제3685호 2021. 6.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7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 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결정된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에 대하여 공간구조 상 중심지 기능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②-1, ②-3을 통합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594.51|-|3,490,594.51|1995.3.8. (서고시 제1995-53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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