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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21일
서울시보 제3645호 2021. 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8호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11.04.)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24,729.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4,729.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604.0|2.4|-
도 로|604.0|2.4|기부채납
획 지|소 계|24,125.0|97.6|
획 지|24,125.0|97.6|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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