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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7월 15일
서울시보 제3695호 2021. 7.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65호
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로 결정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마포구 동교동 17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3-2번지
○ 면 적 : 1,131.2㎡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7월 15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동교아이하우스
○ 대표자 성명 : 이광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103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39833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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